2024년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재 시행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9-02 18:17본문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비금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에게 돌려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