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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재 시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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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9-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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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비금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에게 돌려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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