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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202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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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0-09-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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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공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2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3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선발 예정인원 : 5개 분야 131,145, 827,800천원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 또는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재학생
 □ 1인당 지원액
  ❍ 초 200천원, 중 300천원, 고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미래인재 2,000천원, 전남학숙 500∼1,000천원(분야별 차등지원), 고향정착 희망·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위기가정 500천원
    - 대학생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기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총액과 등록금의 차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차액을 지급
    - 미래인재, 고향정착 희망, 5·18민주유공자 자녀,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위기가정 장학금은 학업장려금으로 이중수혜 허용
 □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대학생
    *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
  ❍ 장학금 지원은 매년 1회로 제한(상반기 선정자는 하반기 신청 불가)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0. 9. 28. ~ 10. 16.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전남학숙, 고향정착 희망,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생은 해당 기관에서 접수하여 자체 심사 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추천
□ 선발방법
  ○ 선발은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장학위원회 선발
  ○ 시․군 배정 인원은 시․군 자체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추천, 진흥원 장학위원회가 적격여부 최종 선발
  ○ 기관·단체 추천 인원은 해당 기관·단체장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진흥원 장학위원회가 적격여부 최종 선발

□ 대상자 발표 : 2020. 11. 25.(예정)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읍 면

전 화

읍 면

전 화

장성읍

390-6802

황룡면

390-7868

진원면

390-6842

서삼면

390-7882

남 면

390-6872

북일면

390-7914

동화면

390-6902

북이면

390-7943

삼서면

390-6934

북하면

390-7973

삼계면

390-6963

전남인재육성재단

285-9482

재단 누리집 : www.jninj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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