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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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0-10-13 15:11본문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매출) 감소 25%이상이고,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이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지급제외자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3. 기준일자 : '20.09.09.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4.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5.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1회)
6. 신청기한
- 온라인(http://bokjiro.go.kr/) : '20.10.12(월) 09:00 ~ 10:30(금) 18:00
- 현장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 '20.10.19(월) 09:00 ~ 10.30(금) 18:00 / 휴일제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첨부파일
- 신청서식.hwp (4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3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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