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0-10-05 16:12본문
❏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하는 제도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지원대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위촉대상 :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임기2년)
>> 청구인 신청요건
①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②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③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④ 법인 제외 : 개인만 가능
⑤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 및 지정절차
①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② 요건충족여부 검토 -->대리인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대리인 위촉, 관리
> 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신청 절차
- 장성군 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정하여 7일 이내 통지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