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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코로나19대응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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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10-05 12:59

본문

코로나19 대응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1차

‘20. 10. 6. ~ 10. 8. (3일간)

‘20. 10. 14. ()

2

‘20. 10. 12. ~ 10. 16. (5일간)

‘20. 10. 22. ()

 

 

지원대상

- 2020. 9. 24. 기준(발표일) 장성군 거주(주민등록)하고,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장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 메일 접수 : korea8334@korea.kr

 

 

신청 서류

본인(임신부) 신청시

배우자 신청시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붙임 참조)

주민등록초본 (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임신확인서 또는 임부수첩

         ​(출산예정일 확인용)

지급통장 사본 (임신부 명의)

~ 좌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390-8363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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