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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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10-05 12:59본문
코로나19 대응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1차 | ◦‘20. 10. 6. ~ 10. 8. (3일간) | ◦‘20. 10. 14. (수) |
2차 | ◦‘20. 10. 12. ~ 10. 16. (5일간) | ◦‘20. 10. 22. (목) |
❍ 지원대상
- 2020. 9. 24. 기준(발표일) 장성군 거주(주민등록)하고,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장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 메일 접수 : korea8334@korea.kr
❍ 신청 서류
본인(임신부) 신청시 | 배우자 신청시 |
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붙임 참조) ➁ 주민등록초본 (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③ 임신확인서 또는 임부수첩 (출산예정일 확인용) ④ 지급통장 사본 (임신부 명의) | ➀ ~ ④ 좌동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390-8363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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