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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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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0-09-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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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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