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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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0-09-29 17:43본문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첨부파일
- 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공고문최종_게재용 2-복사.pdf (596.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29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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