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화상 뱔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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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0-11-03 16:41본문
위험요인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대부분은 화상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연기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합니다.
화재 관련 화상 손상의 위험군으로는 4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도시 거주자, 빈곤층입니다.
화상 관련 사망의 위험요소로는 화재경보기의 부재, 겨울 등의 계절적 요인, 음주 등이 위험요소로 지목됩니다.
예방 및 대처방법
화상 발생 시 대처법
먼저 화상 환자와 구조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화상으로 인한 사망 중 흡입 화상이나 질식에 의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유지와 호흡보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상 환자 발생 시 흡입 화상으로 인한 기도 폐쇄 여부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기도유지 및 호흡보조를 시행하는 것이 화상 관련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 및 대처방법
기도유지
기도는 열 손상에 매우 취약하므로 쉽게 기도폐쇄를 유발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입손상을 입었는지,
기도폐쇄의 증후가 있는지를 지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흡입 화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면부 또는 경부의 화상
2. 눈썹과 코털이 그을린 경우
3. 구강 내에 그을음이 있거나 부은 경우
4. 가래에 그을음이 있는 경우
5. 쉰 목소리를 내는 경우
6. 의식이 저하되었던 경우
7. 머리나 몸통에 폭발이 있었던 경우
8.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0% 이상인 경우 이러한 환자들에 해당하면 흡입손상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기도유지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화상센터로의 이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기관 삽관이 요구됩니다.
인화성 물질의 제거
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온도와 피부와의 접촉 시간에 의해 깊이가 결정됩니다.
섭씨 55도 온도에서는 10초 동안의 접촉으로,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5초 동안의 접촉만으로 깊은 2도 화상까지 진행되며,
섭씨 40~45도에서도 1~2시간 접촉하게 되면 피부 화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응급 치료에서는 화상 유발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복은 불에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화학섬유는 녹을 경우 피부에 달라붙어
계속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몸에서 모든 의복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팔찌나 시계, 반지, 귀걸이, 허리띠 등은 오랜 기간 열을 저장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상 부위가 부어오르면
손발 끝으로의 혈액 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에 초기에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의복 등을 제거한 다음에는 다량의 물로 화상 부위를 씻어내야 하는데, 수돗물이 적당하며 반드시 찬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얼음이 직접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화상을 입은 피부 손상이 가중되므로 얼음 사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 특히 소아에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피부를 식힌 다음에는 저체온증 방지를 위해 따뜻하고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상처 처치
상처 부위는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술이나 감자, 바셀린 연고, 돼지 껍질, 치약, 된장, 황토 등의 사용은 화상 부위에 감염이나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판단한 화상 영역에서의 핵심내용
화상은 다른 외과적 질환과는 달리 복구불능의 흉터를 남기므로 정신적, 육체적 불구를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단 화상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적인 화상 처치를 시행하여 자연치유를 도와주며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구축성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화상센터를 설립하여 화상 관련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처치 및 재활까지 전문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몇 군데의 화상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수가 모자라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상의 치료수준 향상과 함께 화상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화상 후유증을 겪는 환자의 사회적응 및 재활에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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