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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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1-04-05 15:31본문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4.1일~) 한다.
-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hwp (12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5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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