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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난방비 월4만원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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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3-0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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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5만 원'으로 지원

  •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 더 지원

  •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 → 월 15만 원으로

  •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올해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1,558,419원, (2인 가구) 월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659,651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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