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건강 및 복지정보

2022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2-01-06 11:48

본문

fa11fc28274720c60069e297684543b9_1641437272_6707.png
fa11fc28274720c60069e297684543b9_1641437272_827.png
fa11fc28274720c60069e297684543b9_1641437272_9572.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우 5722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길 11(누리타운), 1층 장성군 노인복지관 Tel.061)392-7415 Fax.061)392-7414

Copyright © jssilvertow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