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2-01-06 11:48 본문 관련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184회 연결 목록 이전글2022년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22.01.17 다음글여러분 '3차접종' 꿀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21.12.0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