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기준은 내리고 지원은 올리고" > 건강 및 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건강 및 복지정보

재난적의료비 "기준은 내리고 지원은 올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02-05 10:35

본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 50~80%(소득별 차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우 5722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길 11(누리타운), 1층 장성군 노인복지관 Tel.061)392-7415 Fax.061)392-7414

Copyright © jssilvertow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