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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폭염 예방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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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0-07-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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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보호 강화 추진

기상청의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도 20일에서 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폭염일수 :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혹서기(7-8월) 기간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이하 혹서기 운영지침)의 적극적인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당부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혹서기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단,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

-  또한, 단축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이, 폭염 발령상황 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폭염이 예측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은 낮 시간대(12:00~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단의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 또한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생수, 모자, 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혹서기 기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혹서기 기간 동안에도 참여 어르신의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참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폭염 예방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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