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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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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0-06-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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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있지만 13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12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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