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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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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0-06-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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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조의 제3호, 제4호 신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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