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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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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0-06-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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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구청 또는 읍··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23) 준수

선정기준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7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71일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20137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101일부터~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7) 75세 이상(157) 70세 이상(167)65세 이상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71일부터~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7) 75세 이상(157) 70세 이상(167)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10%, 2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급여내용

1

2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 //구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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