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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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0-07-23 14:21본문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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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변경사항
▣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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