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0-07-23 10:24 본문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20.07.23 다음글치매 뇌조직은행_치매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공공 핵심 인프라 20.07.2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