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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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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0-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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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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