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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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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0-07-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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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월 소득)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68만 원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 (기준중위소득 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상병수당)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4.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 총 4,183억 원(본예산 1,656억 원 + 1차 추경 2,000억 원 + 3차 추경 527억 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대도시 188백만→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백만→160백만 원(35.6%↑),농어촌 101백만→136백만 원(34.6%↑)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초 연금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 (’20년∼)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지원내용)’20.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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