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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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0-07-21 11:36본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복지부 보도자료를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분리지급 및 계약서 작성 : 7.1. 시행
2.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 8월 이후 복지부 고시
3. 판매업소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 고시 개정 후 시행 예정
- 고시 행정예고(6.5.~14)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의 중에 있어 추후 재안내 예정
첨부파일
- 0630장애인보청기급여제도개선사항안내및QA_최종수정.hwp (3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1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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