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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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0-08-28 08:38본문
인상금액으로 사용될 분야
1. 난임치료
2. 파킨슨 치료
3.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치료
[ 환자부담 완화 사례] <!--[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레코벨프리필드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비급여 시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94만1544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3033원(본인부담 30%) <!--[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온젠티스캡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00만 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프레비미스정․주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1,800만 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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