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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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0-05-12 10:26본문
긴 급 재 난 지 원 금
소 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급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운영, 세대주만 조회가능)
지급일정 :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관련정보 :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05.11(월)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 05.18(월) ~ |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 05.18(월) ~ |
현금 |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05.04(월) ~ |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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