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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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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0-05-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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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재 난 지 원 금

                소      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급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 40만원, 2- 60만원, 3-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운영, 세대주만 조회가능)

지급일정 :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관련정보 :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05.11()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05.18()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05.18() ~

현금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05.04()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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