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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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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09-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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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 이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11)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였다.

* 지난 주말(9.199.20)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129.13) 대비 14% 증가

-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완화하여 국민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28일부터 10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목욕탕, ·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 목욕탕, ·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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