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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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09-28 17:19본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 이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였다.
* 지난 주말(9.19∼9.20)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12∼9.13) 대비 14% 증가
-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완화하여 국민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9월 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②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③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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