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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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0-07-23 14:37본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1. 처분대상 : 관내 방문판매업체 8개소 (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전남 26번, 27번 확진자 발생에 따라 2020. 7. 6.(월) 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5. 처분기간 : 2020. 7. 10.(금) 09:00 ~ 7. 31.(금) 24:00
※ 감염확산정도에 따라 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 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벌칙조항
○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061-39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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