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관(예정) 위탁운영 법인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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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0-12-01 09:49본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복지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노인복지관(예정) 위탁운영 법인(단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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